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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과 같이 집값이 많이 오른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아파트 청약 당첨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추첨 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세대분리를 진행해 해당 조건을 충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란 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집단으로서, 세대주는 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세대당 1인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세대주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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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나이와 소득이 중요합니다. 만 30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소득 조건은 없으나 나이가 그보다 적다면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수입이 중위소득의 40퍼센트를 넘고 주택이나 토지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법정 성인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30세가 넘지 않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독립 주거 공간에서 생활한다고 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케이스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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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정부 24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간편하게 세대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진행한 후 주민 등록 정정 - 주민 등록 정정(말소) 신고 탭을 클릭하면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고할 내용의 변경, 분가, 합가 등의 옵션 중에서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주민센터에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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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부부라면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동일 세대로 취급됩니다. 주말부부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로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경우에 세대분리를 진행해 각자 세대주로 등록하고 싶다면 각각의 거주지에 따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징수와 앞서 설명드린 청약에서 무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이와 같은 신고절차와 상관없이 부부는 무조건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착각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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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세대주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당첨과 같은 개인적인 이득을 노리고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전입 무단 전출을 신고 등록한 최종 거주지에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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